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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1,2,3
    육아 Childcare 2018. 6. 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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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휴직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남성분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주위사람들과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면 아직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전달이 부족한 듯 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소 복잡한 측면도 있지만, 꼭 알아야되는 부분만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마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가 2명이고, 부모가 번갈아 사용한다면 총 4년이 가능하겠죠 (분할 1회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017년 9월 1일부로 육아휴직 급여가 상승하여 위와 같이 지급됩니다. 

    유의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상하한액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지급은 저 금액에서 75%만 된다는 겁니다. 

       *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플(고용보험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Case 1) 만약 통상입금이 200만원인 근로자라면, (아빠의 달 미적용)

              처음 3개월 까지는 200 X 0.8 = 160 -> 상한액적용 : 150 -> 75% 적용 : 112.5만원

              4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는 200 X 0.4 = 80 -> 상한액 미적용 : 80 -> 75% 적용 : 60만원

              회사 복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나머지 25% 수령 : 150 X 0.25 X 3 + 80 X 0.25 X 9 = 292.5만원 (총 1년 휴직 가정했을때)


    * 아빠의 달 고려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꼭 아빠가 나중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명칭 이름입니다.

      - 25% 감액 없음

      -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Case 2) 만약 통상입금이 200만원인 근로자라면, (아빠의 달 적용, 일반)

              처음 3개월 까지는 200 -> 상한액적용 : 150 -> 75% 미적용 : 150만원

              4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는 200 X 0.4 = 80 -> 상한액 미적용 : 80 -> 75% 적용 : 60만원

              회사 복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나머지 25% 수령 : 80 X 0.25 X 9 = 180만원 (총 1년 휴직 가정했을때)


    Case 3) 만약 통상입금이 200만원인 근로자라면, (아빠의 달 적용,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 대상)

              처음 3개월 까지는 200 -> 상한액적용 : 200 -> 75% 미적용 : 200만원

              4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는 200 X 0.4 = 80 -> 상한액 미적용 : 80 -> 75% 적용 : 60만원

              회사 복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나머지 25% 수령 : 80 X 0.25 X 9 = 180만원 (총 1년 휴직 가정했을때)




    3. 육아휴직 유의사항 및 Q&A


    1) 휴직급여는 후불로 신청 가능합니다. 1달단위로 가능하며 몇달치를 한번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휴직이후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3)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4) 사용주가 허용할때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는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주가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시작시점에서의 자녀요건(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맞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시점에서만 자녀가 해당요건이 된다면 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이 1번 가능한데, 분할후 재시작 시점에서도 자녀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들 육아휴직 잘 활용하시구요, 아직 급여관련해서 조금더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지만 차츰 낳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 참고링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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