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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사전신청 (2018년 6월 20일부터)
    육아 Childcare 2018. 6.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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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2018년 6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은 2018년 9월부터라 사전 신청하시더라도 실제 지급은 9월부터 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에 앞서 아동수당에 대한 자격, 지급액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2. 선정기준액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금액(월)1,170만원1,436만원1,702만원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4. 신청경로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다들 신청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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