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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지룰 (Cabotage) - 괌/사이판/하와이 여행시 주의하세요!여행 Travel/일반 General 2018. 6. 6. 15:09728x90반응형
요즘 개인여행이 늘어나면서 카보타지룰 관련해서도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는듯 합니다.
괌/사이판/하와이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한번쯤 알고 계시면 좋은 카보타지룰(Cabotage)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본토 - 한국 - 괌/사이판/하와이로 이동할 경우, 두 구간중 반드시 한 구간 이상은 미국 국적기 이용해야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ase 1) 미국본토 - (미국 국적기) - 한국 - (한국 국적기) - 괌/사이판/하와이 : 카보타지룰 미적용/입국가능
Case 2) 미국본토 - (한국 국적기) - 한국 - (미국 국적기) - 괌/사이판/하와이 : 카보타지룰 미적용/입국가능
Case 3) 미국본토 - (한국 국적기) - 한국 - (한국 국적기) - 괌/사이판/하와이 : 카보타지룰 적용/입국불가능
단, 미국본토에서 한국 입국후 만 5일(120시간)이 지나면 카보타지룰 미적용
여행까페들 가보면 특이한 케이스가 많은데, 남편분이 미국출장을 다녀와서 바로 괌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한국국적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카보타지룰에 걸려 출국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유의하셔서 여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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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지 관련해서 조금더 알아봤습니다.
1. Cabotage?
- 사전적 의미 : 국내운항권, 한 국가내 두 지점간 운송
- 의미 : 국내운항권은 해당 국가의 소유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장비(항공기, 선박 등)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
2.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육상/해상/항공운송에 공히 적용되나, 특히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엄격히 적용.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서 이 규정을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권자자 소유하며, 탑승한 선원이 모두 미국인어야 한다.'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출처 :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3. 위에서 확인했듯이, 카보타지란 국내운항권을 의미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중이나 미국의 카보타지가 조금 더 엄격하고 우리나라에서 괌/사이팜/하와이 여행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약간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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