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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자여행 Travel/일반 General 2018. 7. 15. 17:09728x90반응형
요즘 해외에서도 운전 많이 하시죠?
그럴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제 인천공항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조하시구요
http://v.media.daum.net/v/20180713112001612
2018년 7월말~8월초에 시작 예정이라고 하니, 일정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었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줄 것으로 기대되네요
아...잊지 마세요, 사진1장 / 운전면허증 / 8,500원은 꼭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국제운전면허 관련하여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6
1.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 지자체 220곳
- 뭐니뭐니해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의 신청의 장점은 30분안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2. 준비물 : 여권용 사진1장(3.5cm x 4.5cm) / 운전면허증 / 8,500원 (*필요시 여권)
- 여권은 필수준비물은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해줍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 할 경우 꼭 여권을 들고가야 하구요
- 그래서 저는 여권 사본이라도 들고 가시는거 추천드립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국제운전면허도 우리나라 면허 등급(1종/2종 등) 처럼 등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A : 2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 2종 소형
B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최대 8개의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 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2종 보통, 1종 보통
C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1종 대형
D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1종 대형
E : 상기 B,C,D의 자동차로서 1개 경 피견인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 1종 특수(트레일러)
일반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계신 2종 보통이나 1종 보통의 경우, B 등급에 해당됩니다.
대가족이나 조금 큰차를 운전하셔야 된다면 1종 대형을 가지고 D 등급을 받으셔야 되겠죠?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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